- 같은 수법 범행으로 집행유예 받은 뒤 6개월 만에 재범…법원 “실형 불가피”
택시기사에게 의료용 마약류인 졸피뎀 성분 의약품을 대신 처방받아 달라고 요구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오소현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5월 17일 제주시에서 택시에 탑승한 뒤 기사 B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졸피드정 1개월분을 대신 처방받아 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택시비를 포함해 1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하며 약을 대신 받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의 부탁에 따라 서귀포의 한 병원에서 졸피드정 7일분을 처방받았지만, 처방 과정에서 해당 약물이 마약류라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약을 수령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 측은 약속한 10만원은 마약류 거래 대금이 아닌 심부름 비용이며, 실제로 약을 전달받거나 소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매매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처방전이 발급돼 약국에서 약을 받을 수 있는 상태였던 만큼 이미 마약류 매매 행위에 착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택시기사를 통해 졸피드정을 입수하려 한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6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재범인 점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병원 의사와 가족들이 선처를 요청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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