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헤어진 여자친구의 새 연인을 흉기로 찌른 70대 남성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됐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헤어진 여자친구의 새로운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황중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권모(70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권씨는 지난 26일 오전 3시께 서울 금천구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와 교제 중인 50대 남성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권씨는 피해자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였으며, 전 여자친구가 피해자와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권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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