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개월 아들 입안에 양말 넣고 방치해 질식사 법원 “보호 의무 있는 부모의 중대한 범행”…원심 유지
10개월 된 아들이 울음을 멈추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안에 양말을 넣고 방치해 숨지게 한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사건은 2022년 12월 26일 밤 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당시 어머니 B씨는 아이가 잠든 것을 확인한 뒤 안방에서 잠을 청했고, 아이가 깰 것을 우려해 방문을 조금 열어둔 상태였다.
얼마 뒤 집 안에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아이에게 간 사람은 어머니가 아닌 아버지 A씨(29)였다.
A씨는 울고 있는 아이를 달래는 대신 방 안에 있던 아동용 양말을 집어 아이 입안에 넣었다. 이후 양말을 제거하지 않은 채 방을 나왔고, 아이는 장시간 방치됐다.
다음 날 오전 발견된 아이는 이미 숨진 상태였으며, 부검 결과 입과 코가 막혀 질식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아내에게 책임을 돌렸지만, 검찰은 A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부모로서 아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울음을 멈추게 하려는 이유로 위험한 행동을 하고 방치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A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망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면 살인죄가 적용됐을 것이라며, 1심에서 해당 사정을 충분히 고려한 만큼 원심 형량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결국 A씨의 항소는 기각됐고, 징역 7년형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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