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창 진술 외 직접 증거 없어…재판부 "영상 속 인물 동일인이라 단정 어려워"
미성년 시절 교제하던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영상 속 인물이 피해자라는 점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제1-3형사부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2021년 고등학생이던 당시 교제하던 미성년자 B씨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는 A씨의 동창이 해당 영상을 봤다고 진술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경찰이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문제의 동영상 등 직접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동창이 영상을 보게 된 경위와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을 근거로 신빙성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동창은 A씨로부터 영상 속 여성이 B씨라는 말을 들었고, 긴 생머리 등 외형이 피해자와 같다고 진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동창의 진술만으로는 영상 속 여성을 피해자로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영상에는 여성의 뒷모습만 촬영돼 얼굴 확인이 불가능했고, 긴 생머리 역시 또래 여성들에게 흔한 특징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당시 고등학생이던 A씨가 실제와 달리 다른 여성을 피해자라고 허풍을 떨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A씨 측은 직접적인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유일한 증거인 동창의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