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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에 성매매 2000여 차례 강요한 20대 여성, 항소심서 징역 13년으로 감형

  • 심해중 기자
  • 입력 2026.07.2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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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편과 공모 일부 인정 안 돼 형량 줄어…수년간 폭행·감금하며 2억6000여만 원 갈취

중학교 동창을 상대로 장기간 성매매를 강요하고 수억 원을 빼앗은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일부 범행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감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형사14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강요 등)과 특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추징금 2442만5000원을 함께 명령했다. 다만 1심에서 내려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취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가 남편과 함께 저지른 성매매 강요 범행 가운데 2025년 2월부터 7월까지의 범행은 김씨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남편에 의해 범행에서 배제돼 기능적 행위지배가 소멸했고 공모관계에서도 이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 피해자를 폭행·협박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약 2억1200여만 원을 가로챈 부분은 김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사건 전체가 포괄일죄로 기소된 만큼 주문에서는 별도의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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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성폭력 범행 횟수가 2회에 그쳤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취소했으며, 취업제한과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씨 부부는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의 내성적인 성격을 이용해 수차례 폭행과 협박을 일삼으며 5700여만 원을 빼앗고, 허위 채무를 내세워 이를 갚으라며 협박해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약 2000차례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성매매 대금 2억6000여만 원을 가로채고,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차량과 주거지에 감금한 뒤 야구방망이와 둔기 등으로 위협하거나 폭행하는 등 장기간 가혹행위를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기소된 남편 이모 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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