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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피해자 1시간 조사 뒤 '혐의없음'…성폭행 의심 진료기록 뒤늦게 확인

  • 손건 기자
  • 입력 2026.07.2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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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세 여성 성폭행 신고 후 불송치…유족 "부실 수사" 주장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19세 여성이 업주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지만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한 가운데, 성폭행 정황이 담긴 진료기록이 뒤늦게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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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청소년단체협의회 및 공동대책위원회는 17일 안산단원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안산에서 발생한 10대 청소년 노동자 사망 사건을 둘러싼 경찰의 수사를 비판하고 있다

 

28일 KBS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경기 안산의 한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채모(19)씨는 경찰을 찾아 "회식에서 술을 많이 마신 뒤 정신을 차려보니 40대 업주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사건 발생 약 3시간 만에 진행된 경찰 조사 당시 채씨는 사건 경위와 시간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지만 조사는 약 1시간 만에 종료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이후 실시된 응급 검사에서는 채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5%로 확인됐다. 이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후 별도의 추가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고, 경찰은 약 두 달 뒤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채씨는 불송치 결정 사흘 뒤 이의신청서를 남긴 채 숨졌다.


KBS가 입수한 사건 당일 응급 진료기록에는 피해자가 급성 통증을 호소했고 항생제가 처방됐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사건 며칠 뒤 산부인과 진료기록에는 "이틀간 음부 출혈이 있었고 사건 사흘 뒤에도 쓰라림이 지속됐다"는 내용이 기록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가족은 채씨가 숨진 뒤인 지난 3월 해당 진료기록을 경찰에 추가 제출했지만, 당시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을 받은 경찰은 기존 무혐의 의견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족은 경찰의 초동 수사와 사건 처리 과정이 부실했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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