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가 권유에 격분해 범행…피해자 중상 입고 합의했지만 살인미수 유죄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를 회칼로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 대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임성철)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4일 부산 부산진구의 한 주거지에서 친구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귀가를 권유받자 미리 준비한 회칼로 B씨의 목 부위를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즉시 A씨를 제압하고 흉기를 빼앗아 목숨을 건졌지만, 목 부위 등에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범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 동기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건 직전까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실 정도로 관계가 원만했다"며 "수사기관의 심리·진술 분석과 마약 간이 검사에서도 범행 동기가 확인되지 않았고, 마약 검사 결과 역시 음성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을 뿐 아니라 사건 이후 극심한 불안감으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당시 만 19세의 대학생으로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2억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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