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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가까이 딸 학대한 친모, 흉기 위협까지 벌여 실형

  • 손건 기자
  • 입력 2026.07.27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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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리카락 자르고 반복 폭행…법원 징역 2년 선고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친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반복적인 폭행과 정서적 학대가 이어졌고, 과거에도 아동학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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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딸을 대상으로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반복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0년 청주시 자택에서 당시 8살이던 딸이 귀가 시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샤워기 헤드로 머리를 때린 뒤,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딸에게 극단적인 표현을 하며 공포심을 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에도 학대 행위는 이어졌다. 2023년 초에는 주민센터에서 딸이 다른 사람에게 순서를 양보했다는 이유로 가위로 머리카락을 자르고, 장시간 무릎을 꿇린 채 양손을 들게 하는 등 가혹한 행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연필로 신체를 찌르거나, 약속 장소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자전거로 뒤에서 들이받는 등 다양한 형태의 폭행이 반복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이어졌고 피해 아동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남겼다고 판단했다. 특히 A씨가 과거에도 아동학대 관련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여전히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고려해달라고 주장했지만, 경제적 지원 중단을 이유로 합의를 종용한 정황이 있어 제한적으로만 반영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는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구조적 특성이 있어 주변의 관심과 신고 체계가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반복적인 폭행과 위협이 발생한 경우 단순한 훈육이 아닌 명백한 학대 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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