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인 자녀 폭행해 실신…경찰관 폭행까지 이어져 징역형 선고
자신의 손을 뿌리쳤다는 이유로 지인의 8살 자녀를 폭행해 실신하게 만든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폭행의 위험성과 추가 범행 등을 고려해 보호관찰과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령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상해와 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알코올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춘천의 한 편의점 인근에서 지인의 자녀인 B양(8)과 함께 이동하던 중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양이 자신의 손을 뿌리쳤다는 이유로 화를 내고, 주먹으로 배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린 뒤 목을 조르는 등 약 1분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이 과정에서 실신했고,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현장을 목격하고 폭행을 제지하려던 C씨에게도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된 뒤에도 A씨의 폭력 행위는 이어졌다. 순찰차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아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힌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및 다른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폭력 범죄는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더욱 엄격한 판단이 이뤄진다. 특히 보호 대상인 아동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한 경우 범행 동기와 피해 정도, 재범 가능성 등이 양형 과정에서 주요하게 고려된다.
이번 사건은 사소한 갈등이나 감정적 상황이라도 아동을 대상으로 한 폭력은 중대한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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