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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불법 투약하고 환자 촬영한 의사 구속

  • 손건 기자
  • 입력 2026.07.27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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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용 시술 빙자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14명 입건·재산 추징 추진

미용 시술을 명목으로 환자들에게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투약하고, 수면 마취 상태의 환자를 몰래 촬영한 의사가 경찰에 구속됐다. 의료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마약류를 불법 관리하고 환자의 신체를 침해한 사건으로, 의료기관 내 관리 체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불법 촬영 혐의 등으로 의사 2명과 행정실장, 투약자 등 총 14명을 입건했다. 이 가운데 구속된 의사 A씨와 투약자 C씨 등 2명은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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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1년 11월부터 약 2년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에서 내원자 7명에게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총 71차례 투약하고 약 40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한 수면 마취 상태에 있던 환자의 신체를 27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도 적용됐다.


함께 범행에 가담한 의사 B씨 역시 2022년 7월부터 약 1년 동안 8명에게 111차례에 걸쳐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하고 약 4억17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은 수면마취제인 덱스메데토미딘을 함께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해당 약물의 오남용 사례를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범죄 수익으로 판단되는 의사 2명의 재산 약 4억5700만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덱스메데토미딘의 마약류 지정 검토를 요청하고, 수면 마취 과정에서 제3자 동석 의무화 등 제도 개선 방안도 관계 기관에 건의했다.


전문가들은 의료용 마약류는 적절한 치료 목적 아래 사용돼야 하며, 의료인이 이를 악용할 경우 환자의 안전과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번 사건은 의료기관 내 마약류 관리와 환자 보호를 위한 감독 강화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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