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현병 환각 상태 범행 인정…법원 치료감호 처분 유지
서울 관악구의 한 주거지에서 친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형이 확정됐다. 법원은 범행 당시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한 환각과 망상 증상을 보였던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하고 치료감호 처분도 유지했다.
사건은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소재 A씨의 주거지에서 발생했다. A씨는 친동생과 함께 생활하던 중 동생이 화장실 사용과 관련해 빨리 나오라는 취지의 말을 하자 이에 격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흉기를 들고 동생이 있던 방으로 이동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현장에서 112 신고를 시도했지만 끝내 숨졌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했으며, 당시 조현병으로 인한 환청과 망상 등 정신질환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능력과 의사 결정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를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0년과 치료감호 처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죄가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정신질환으로 인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은 피해자가 친동생이었고 범행 결과가 중대한 점을 지적하면서도, 조현병 상태에서 범행한 점과 1심에서 이미 이러한 사정이 반영된 점을 고려해 징역 10년을 유지했다.
이후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상고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번 사건은 정신질환이 범행 원인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중대한 생명 침해 범죄에 대해서는 책임과 치료 필요성을 함께 고려해 판단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정신질환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 체계가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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