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 목적이었다" 주장했지만 경찰은 정서적 학대로 판단…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가중처벌 적용
발달장애가 있는 9살 초등학생을 체육창고에 가둔 혐의를 받는 전직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교육 목적이라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인천의 한 초등학교 체육수업 시간에 발달장애가 있는 9살 학생 B군을 체육창고에 가둬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학생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창고에 머물게 했으며, 당시 B군은 극심한 불안감 속에서 용변 실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정년퇴직 이후 해당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며 3학년 담임을 맡고 있었다. 경찰은 교사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해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학부모들은 A씨가 학기 초부터 학생들을 상대로 강압적인 교육 방식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수업 중 과도한 신체접촉과 고성이 있었다는 학생들의 이야기가 이어지자 일부 학부모들은 학교 측에 문제를 제기했고, 이후 담임 교체를 요구했다. A씨는 자진 사직하면서 담임에서도 물러났지만, 이후 학교 자체 조사 과정에서 체육창고에 학생을 가둔 사실이 확인돼 경찰에 수사 의뢰가 이뤄졌다.
피해 학생의 보호자는 장애가 있는 아이가 평소에는 용변 실수를 한 적이 없었다며 당시 상황을 뒤늦게 알게 된 뒤 큰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활동적인 학생이 다른 아이들과 부딪혀 다칠 수 있다고 판단해 잠시 안정을 취하도록 한 것"이라며 판단에 실수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학부모에게 사과했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학부모들이 제기한 과도한 신체접촉과 강압적 지도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번 사건은 교육 목적의 생활지도라 하더라도 아동의 신체적·정서적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는 아동학대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검찰의 기소 여부와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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