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후 52일 된 딸을 약 6시간 동안 집에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생후 2개월 된 딸을 집에 홀로 남겨둔 채 외출해 결국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는 2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29일 오후 11시께 경기 수원시 영통구 자택에 생후 52일 된 딸을 혼자 남겨둔 채 약 6시간 동안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지인과 술을 마시기 위해 집을 비운 것으로 확인됐다.
홀로 남겨진 아이는 A씨가 귀가한 뒤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같은 달 31일 급성폐렴으로 끝내 숨졌다.
수사 과정에서는 아이가 태어난 이후 예방접종을 한 차례도 받지 못한 상태였던 사실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홀로 아이를 양육해야 했던 사정과 아이에게 이상 증상이 나타난 뒤 112에 신고하는 등 일부 정상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 아동에게 충분한 위생 관리와 보호가 이뤄지지 않았고, 생후 52일에 불과한 영아를 자신의 유흥을 위해 장시간 방치한 점을 엄중하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은 유일한 보호자인 피고인 없이 홀로 방치된 채 사망에 이를 때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아이의 친부와 헤어진 뒤 홀로 양육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취약 가정에 대한 돌봄 지원과 사회안전망 강화 필요성도 다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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