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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 남매 살해하려다 방화까지…21세 남성 징역 35년 선고

  • 손건 기자
  • 입력 2026.07.24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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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창을 둔기로 살해하려 하고 여동생을 강제추행한 뒤 살해를 시도하고 방화까지 저지른 20대에게 법원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동창 남매를 살해하려 하고 피해자 주택에 불까지 지른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서범욱 부장판사)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21세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ChatGPT Image 2026년 7월 24일 오전 10_37_05.png

 ※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한 예시 이미지입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신상정보 10년간 공개·고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간 부착,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7일 새벽 동창인 B씨의 집을 찾아 미리 준비한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어 B씨의 여동생을 흉기로 위협해 강제추행한 뒤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범행 후 가스레인지 불을 이용해 자신이 입고 있던 점퍼에 불을 붙여 피해자 주택 일부를 태우는 등 방화까지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정신감정 결과 특별한 정신질환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계획적으로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은 장기간 치료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상당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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