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모를 살해해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 중인 조재복 사건에서 검찰이 어린 시절 여동생 사망과 관련한 폭력성을 주장했지만, 조재복은 이를 강하게 부인했다.
장모를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가방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재복(26)의 공판에서 검찰이 어린 시절 여동생 사망과 관련한 폭력적 성향을 주장했다.
23일 대구지법 제13형사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관련 증거를 제출하며 "피고인은 22년 전 만 4세 당시 두 살 여동생을 폭행해 숨지게 한 전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조재복의 친부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당시 여동생의 변사 기록을 확인했다며,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과 다수의 범죄 전력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조재복은 "지금 내가 여동생을 죽였다는 말이냐"며 강하게 반발했고, 재판부는 관련 반박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또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손잡이가 부러진 청소기를 증거로 제시하며, 조재복이 장모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파손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재복은 "키우던 강아지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손잡이가 부러진 것"이라며 검찰 주장을 부인했다.
조재복은 지난 3월 대구 중구 한 원룸에서 함께 살던 장모를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북구 칠성동 신천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초 시신 유기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됐던 조재복의 아내는 검찰이 지속적인 폭행과 강요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하면서 불기소 처분돼 석방됐다.
조재복 사건의 결심공판은 오는 9월 17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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