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세 미만 친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의 40대 남성,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13세 미만 친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신빙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와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자신의 주거지에서 당시 초등학생이던 친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은 약 2년 뒤 피해자가 보호시설에서 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고, 이후 수사가 진행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일부 신체 접촉은 인정했지만 공소사실 대부분은 부인하며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객관적 정황과도 부합한다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충분하며, 피고인이 제시한 항소 이유만으로 원심 판단을 뒤집을 사정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그대로 유지했다.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는 보호와 신뢰 관계를 이용해 범행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일반 성범죄보다 죄질이 무겁게 평가된다. 특히 피해자가 13세 미만 아동인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더욱 엄격한 처벌이 가능하며, 피해자의 연령과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등이 양형의 중요한 요소로 고려된다.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도 피해자의 어린 나이와 친족관계를 이용한 범행이라는 점,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심의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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