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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독촉하던 지인 살해·암매장한 40대…검찰 무기징역 구형

  • 손건 기자
  • 입력 2026.07.2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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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억원 채무 변제 요구받자 범행…시신 야산 암매장 후 증거인멸 시도

사업자금 명목으로 빌린 돈의 변제를 요구하던 지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범행 이후 증거를 없애려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ChatGPT Image 2026년 7월 23일 오후 03_10_50.png

 

23일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및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의 계획성과 중대성, 범행 이후 은폐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장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4일 오후 충북 옥천군 옥천읍의 한 건설업체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지인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다음 날 피해자의 시신을 마대에 담아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A씨는 사업자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약 3억원을 빌렸으나 이를 갚지 못한 상태였으며, 지속적인 채무 변제를 요구받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또 빌린 돈 상당액을 온라인 도박 등에 사용해 탕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범행 이후 A씨가 자신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러한 행위는 범행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정황으로 보고 있다.


반면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유족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도 양형에 고려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채무 갈등이 강력범죄로 이어진 사례로, 살인 이후 시신을 암매장하고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측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피고인에 대한 최종 형량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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