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인 1명 살해·1명 살인미수 혐의…피고인 "술과 수면제 영향" 주장했지만 검찰은 계획범행이라고 판단했다.
충북 청주의 한 노래방에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승태(60)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사전에 흉기를 준비한 계획범행이라고 주장한 반면, 피고인 측은 술과 수면제의 영향으로 우발적으로 범행이 발생했다고 맞섰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2부는 23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백승태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백승태는 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범행의 계획성은 부인했다. 변호인은 "당일 술을 과하게 마신 상태였고, 불면증 치료를 위해 처방받은 수면제를 복용해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웠다"며 "피해자들과 특별한 금전 관계나 원한이 없어 계획적으로 범행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백승태도 최후진술에서 "저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과 유가족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모든 것이 제 잘못이며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과 자존심이 상한 데 따른 스트레스를 이유로 범행을 결심했고, 미리 흉기를 준비해 자신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들을 공격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해자 유족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재판부에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백승태는 지난 5월 9일 새벽 청주시의 한 노래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지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1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백승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이 각각 머물던 방으로 들어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이후 충북경찰청은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백승태의 신상을 공개했다. 충북에서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사례는 전 연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김영우 사건에 이어 두 번째다.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측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다음 달 27일 선고 공판을 열어 최종 형량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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