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인 살해 후 양평 두물머리에 시신 유기…반년 만에 발견된 사건 법원 판단 주목
함께 생활하던 지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경기 양평 두물머리 인근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 대한 1심 선고가 23일 열린다. 사건 발생 약 6개월 만에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사회적 관심을 모은 가운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이날 살인과 시체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 성모 씨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함께 정신건강 치료, 생업 종사,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 준수사항 부과를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성씨는 올해 1월 서울 성북구 자택에서 함께 거주하던 30대 남성을 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렌터카로 옮겨 경기 양평군 두물머리 인근 남한강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인 것처럼 가족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범행을 숨기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의 시신은 사건 발생 약 반년이 지난 이달 1일 남한강에서 발견됐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DNA 감정을 통해 신원이 최종 확인됐다. 유족은 오랜 기간 피해자의 행방을 찾지 못하다 시신이 발견된 뒤 장례를 치렀으며, 재판 과정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거듭 호소했다.
결심공판에서 피해자의 친형은 피고인이 반성보다는 형량만 계산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법이 허용하는 가장 무거운 처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피고인은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죄하며 평생 속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살인 이후 시신을 유기하고 장기간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정황까지 드러난 중대 강력범죄로 평가된다. 법원은 살인의 고의성과 범행 은폐 과정, 유족 피해,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결정할 전망이다. 검찰의 무기징역 구형이 받아들여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건저널은 다양한 사건·사고 관련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