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장·집도의·산모 항소심 선고…1심은 출산 직후 태아 살해에 살인죄 인정
임신 36주 태아를 출산 직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병원장과 집도의, 산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23일 열린다. 이번 사건은 출산 직후 태아의 법적 지위와 살인죄 적용 범위를 둘러싸고 사회적 관심을 모은 대표적인 사건으로 꼽힌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이날 병원장 윤모 씨와 집도의 심모 씨, 산모 권모 씨 등에 대한 살인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병원장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6년을 구형했으며,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원심 판결을 유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병원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50만 원, 추징금 11억5천여만 원을 선고하고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집도의는 징역 4년, 산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으며 사회봉사 20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병원장과 집도의는 지난 2024년 임신 34~36주 상태의 산모에게 제왕절개 수술을 실시한 뒤 살아 태어난 태아를 사각포로 덮어 냉동고에 넣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병원장은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사산증명서를 발급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한 혐의와 함께 브로커를 통해 낙태 시술 환자 527명을 소개받아 약 14억6천만 원을 취득한 혐의도 적용됐다.
사건은 산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수술 과정을 공개하면서 알려졌고, 이후 보건복지부의 수사 의뢰를 계기로 본격적인 형사수사가 시작됐다. 피고인들은 항소심에서 임신중절 관련 입법 공백과 위기임산부 지원 부족 등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했다.
1심 재판부는 태아가 모체 밖으로 나온 순간 독립된 생명체로 봐야 한다며 낙태죄가 아닌 살인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산모에 대해서는 사회적·제도적 보호가 충분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도 이러한 법리와 양형이 유지될지, 또는 일부 변경될지가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사건저널은 다양한 사건·사고 관련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