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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만난 여성 협박·강제추행한 20대…징역 1년에 집행유예

  • 손건 기자
  • 입력 2026.07.2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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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여성 집으로 불러 추행…법원 "협박 수반돼 죄질 불량"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처음 만난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술을 마신 뒤 협박과 함께 강제추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ChatGPT Image 2026년 7월 22일 오후 03_03_04.png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지현)은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함께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강원 원주시 자신의 집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처음 알게 된 20대 여성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신체를 여러 차례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피해자가 신체 접촉을 거부하며 저항하자 A씨는 "더 심한 일을 당하기 전에 내 말을 잘 들으라"는 취지로 협박한 뒤 다시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지는 등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번 범행이 단순한 신체 접촉을 넘어 협박이 동반된 성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특히 처음 만난 피해자를 상대로 심리적 위압감을 조성해 범행을 이어간 점을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봤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형 대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도 협박을 통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는 중대한 성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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