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이팬 머리 맞아 사망'·'두개골 구조' 검색…검찰 "계획범행" 전자장치 부착도 청구'프라이팬 머리 맞아 사망'·'두개골 구조' 검색…검찰 "계획범행" 전자장치 부착도 청구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범행 전 사망과 두개골 구조 등을 검색한 기록이 확인됐다며 우발적 범행이 아닌 계획범행이라고 판단하고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을 함께 청구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22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25세 왕모 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왕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지만 재범 위험성이 없다며 보호관찰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왕씨는 지난달 1일 오전 3시 30분께 서울 강동구 한 빌라에서 연인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말다툼 끝에 프라이팬으로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하고 흉기와 휴대전화 충전선을 이용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이후 왕씨는 같은 날 오전 다른 지역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으며 경찰은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지난달 구속기소하면서 보호관찰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함께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의 보완수사에서는 범행의 계획성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확인됐다.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왕씨는 범행 전 '프라이팬 머리 맞아서 사망', '뇌 위치', '두개골 구조' 등을 검색했으며, 반복적인 머리 충격과 뇌 손상에 관한 온라인 게시물도 찾아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러한 검색 기록과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할 때 계획적인 살인으로 볼 수 있고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했다. 반면 변호인은 범행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재범 가능성은 낮다며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향후 피해자 유족의 의견을 청취한 뒤 심리를 이어갈 예정이며, 다음 공판은 오는 8월 26일 열릴 예정이다. 재판에서는 계획범행 여부와 재범 위험성, 전자장치 부착 필요성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