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족·목격자 "바닥 못 닦겠다고 하자 흉기 범행"…경찰, 살인 혐의로 검찰 송치
충남 천안에서 에어컨 설치 작업을 하던 60대 기사가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과 관련해 현장을 목격한 동료가 "말다툼이나 몸싸움은 없었다"며 피의자의 정당방위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사건은 지난 3일 오후 충남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발생했다. 에어컨 설치를 위해 현장을 찾은 69세 기사 A씨는 세입자인 50대 B씨가 휘두른 흉기에 가슴과 복부 등을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사건 당시 함께 작업했던 동료는 B씨가 기사들이 도착한 직후부터 15~20분가량 욕설과 폭언을 이어갔다고 진술했다. 또한 B씨는 에어컨 설치 문제를 놓고 집주인과도 갈등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동료에 따르면 작업을 중단하고 철수하려던 A씨에게 B씨는 집 안 바닥을 닦고 가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A씨가 자신이 더럽힌 것이 아니라며 이를 거절하자 B씨는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A씨를 여러 차례 찌른 것으로 알려졌다.
목격자는 집 안은 원래 지저분한 상태였고 에어컨 포장조차 뜯지 않아 작업 과정에서 바닥을 오염시킬 상황이 아니었다며,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도 말다툼이나 몸싸움은 없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가 공구를 휘두른 것은 흉기 공격을 막기 위한 방어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피의자 B씨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먼저 자신을 공격해 정당방위 차원에서 흉기를 사용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현장 감식 결과와 혈흔 분석,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피의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B씨를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사건의 경위와 범행 동기를 추가 조사하고 있다.
유가족 역시 피의자의 정당방위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이 치명적인 강력범죄로 이어진 사례로, 향후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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