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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주자 상습 추행한 국립대 교수…형사 실형 이어 민사도 패소

  • 손건 기자
  • 입력 2026.07.22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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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역 2년 선고 이어 위자료 지급 판결…법원 "우월적 지위 이용한 성범죄"

피아노 개인교습 과정에서 여성 반주자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성추행을 저질러 형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국립대학교 교수가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ChatGPT Image 2026년 7월 22일 오후 01_26_25.png

 

광주지방법원 민사1단독은 성범죄 피해자 2명이 국립대 교수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가 피해자들에게 각각 4천만 원과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이미 범죄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 점을 근거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인정했다. 또한 A씨가 교수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이 사건 이후 장기간 우울장애 등 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을 위자료 산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24년 3월부터 8월까지 개인 지도를 받던 학생들의 피아노 반주를 맡은 여성 2명을 여러 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공원과 노래방 등에서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지거나 원치 않는 포옹과 어깨동무를 하고,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하는 등 반복적인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형사재판 1심과 2심은 모두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A씨가 범행을 반성하기보다 피해자들을 무고 가해자로 몰아 2차 피해를 야기했다는 점도 불리한 사정으로 지적됐다.


현재 A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며 사건은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민사법원은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범죄사실과 피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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