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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일민미술관 흉기난동' 70대 구속기소…협박 혐의 추가

  • 손건 기자
  • 입력 2026.07.22 1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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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원에게 흉기 휘두른 70대 재판행…검찰 "살인의 고의·방화 목적 확인"

서울 광화문 일민미술관에서 흉기를 휘둘러 직원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범행 전 협박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협박 혐의를 더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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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살인미수 등의 혐의를 받는 70대 A씨를 지난 20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일민미술관에 휘발유 통을 들고 들어가 관리팀 직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평소 징계와 인사 문제 등을 둘러싸고 피해자와 미술관 측에 불만을 품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범행 이틀 전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도 새롭게 확인돼 협박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검찰은 사건 경위와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A씨에게 단순 폭행이 아닌 살인의 고의가 있었으며, 휘발유를 준비한 점 등을 토대로 건조물방화 목적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살인미수와 협박 등 관련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재판에 넘겼으며, 향후 법원 심리를 통해 범행 동기와 계획성, 책임 정도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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