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수당 수령·입학 연기까지 범행 은폐…시신 유기 도운 전 남자친구도 실형
세 살배기 친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하고 6년 동안 범행을 은폐한 30대 친모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시신 유기와 범인 은닉에 가담한 전 남자친구도 실형을 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는 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전 남자친구 B씨에게는 사체유기 및 범인은닉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경기 시흥시 자택에서 당시 3세였던 딸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B씨와 함께 안산의 한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A씨는 홀로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부담과 원망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이후 A씨는 6년간 사건을 치밀하게 숨겼다. 딸이 사망한 뒤에도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을 계속 수령했고, 초등학교 입학 시기가 되자 입학 연기를 신청하며 의심을 피하려 했다. 특히 예비소집일에는 전 남자친구의 조카를 자신의 딸인 것처럼 학교에 데려가 신분을 속이는 등 범행 은폐를 이어갔다.
그러나 예비소집 이후에도 아이가 학교에 나오지 않자 학교 측이 이를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했고, 수사가 시작되면서 6년간 감춰졌던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다.
재판부는 "친모로서 보호해야 할 어린 자녀를 살해한 반인륜적 범행"이라며 "피해 아동은 사망 이후에도 최소한의 장례조차 치르지 못한 채 오랜 기간 홀로 땅속에 묻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어린 나이에 홀로 자녀를 양육하며 겪은 극심한 정서적 어려움과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양형에 일부 반영했다. 전 남자친구 B씨에 대해서도 범행 은폐에 적극 가담한 책임은 무겁지만 직접적인 범행 이익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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