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금 보관 정보 제공·현장 답사까지 가담…법원 "강도예비 혐의 인정"
충북 진천에서 발생한 3인조 강도 사건과 관련해 범행을 사전에 공모하고 정보를 제공한 공범들에게도 실형이 선고됐다.

※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한 예시 이미지입니다.
청주지방법원은 강도예비 혐의로 구속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50대 B씨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강도 사건의 주범에게 피해자의 집에 거액의 현금이 보관돼 있다는 정보를 제공하고, 범행 전 함께 현장을 답사하는 등 강도 범행을 사전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두 사람은 직접 강도 범행을 실행하지는 않았지만, 범행 대상 선정과 사전 준비 과정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강도예비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3월 충북 진천의 한 주택에서는 강도단 3명이 침입해 일가족을 폭행하고 결박한 뒤 금품을 빼앗으려 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피해자들은 신체적 피해를 입었으며 경찰은 신속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검거했다.
주범을 포함한 강도단은 이미 재판에서 각각 징역 7년에서 10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범행을 직접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등 공모에 가담한 경우에도 형사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수사기관은 강도 범죄의 경우 실행 행위뿐 아니라 범행 준비와 공모 과정까지 엄정하게 처벌 대상이 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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