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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착각에 이웃 57차례 폭행…70대 징역 17년

  • 이은빈 기자
  • 입력 2026.07.2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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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죽었나요?" 범행 후 피해자 생사까지 확인…법원 "살해 고의 인정"

층간소음 문제를 오해한 채 수년간 앙심을 품고 이웃을 무차별 폭행한 70대 남성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법원은 범행 당시의 잔혹한 폭행과 범행 전후의 언행 등을 종합해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고 중형을 유지했다.


ChatGPT Image 2026년 7월 22일 오전 09_56_26.png

 

사건은 2025년 5월 9일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70대 A씨는 아파트 출입구에서 윗집에 거주하는 60대 여성 B씨를 만나자 "왜 맨날 잠을 못 자게 괴롭히냐"며 욕설을 퍼부은 뒤 폭행을 시작했다. A씨는 2022년부터 B씨가 층간소음을 유발한다고 믿으며 불만을 품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뒤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가 머리와 얼굴, 복부 등을 57차례에 걸쳐 폭행했다. 목격자들은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 직접 제지하지 못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한 달 만에 의식을 회복했지만 장기간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았고 후각을 영구적으로 상실하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입었다. 가족들은 간병을 위해 직장을 그만두는 등 일상생활에도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직후 112에 직접 전화를 걸어 "내가 두드려 팼다"고 말했으며,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평소에도 죽여버리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CCTV 영상을 확인한 뒤에는 "죽었나요? 저렇게 많이 때렸는데 사람이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물어봤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살해 의도는 없었다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전후의 발언과 폭행의 정도를 종합하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해 정도를 축소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도 불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


법원은 결국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7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잔혹한 범행으로 피해자가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피해를 입었고, 피고인의 죄질 역시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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