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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다르크' 구속기로…개표소 봉쇄 시위 참가자 5명 영장심사

  • 손건 기자
  • 입력 2026.07.2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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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방해·특수강요·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법원, 구속 여부 심사 진행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마련된 개표소를 둘러싼 봉쇄 시위와 관련해 주요 참가자들이 잇따라 구속 기로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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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은 21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달 16일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핸드볼경기장 출입을 약 2시간 동안 막아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일부 시위 참가자와 관계기관이 출입에 합의했음에도 A씨는 홀로 출입문을 붙잡고 진입을 저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강성 보수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A씨를 '올림픽공원 잔다르크'를 줄인 이른바 '올다르크'라는 별명으로 부르며 지지하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영장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영장에는 관계기관 간 합의를 무력화해 업무를 장기간 방해했고, 유사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이날 A씨 외에도 개표소 현장에서 여자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을 불법으로 수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과, 경찰관을 향해 폭언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3명에 대해서도 구속심사를 함께 진행했다.


이들 가운데 대표팀 선수들을 대상으로 수색 장면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한 남성은 특수강요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범행의 경위와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왔다. 또 경찰관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시위 참가자들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법원은 심문 결과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은 향후 추가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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