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 위 보복 폭행 후 경찰 차량 충돌까지…법원 "공무원 적대 행위 엄중 처벌"
도로에서 끼어들기 문제로 우체국 집배원을 폭행한 뒤 출동한 경찰관까지 차량으로 들이받고 달아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은 2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43세 황모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황씨는 지난 4월 21일 오후 2시께 서울 강서구 우장산역 사거리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끼어들기를 했다고 판단한 우체국 집배원 A씨에게 격분해 차에서 내린 뒤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황씨는 신호 대기 중이던 A씨를 오토바이에서 강제로 끌어내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등과 목 등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을 제지하는 과정에서도 황씨는 차량을 이용해 경찰관을 충격한 뒤 약 2㎞를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고로 경찰관도 손목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국민을 위해 직무를 수행하는 우정 공무원과 경찰관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공권력을 무력화하려 한 점을 엄중하게 판단했다. 특히 피고인이 과거에도 공무집행방해 등 동종 폭력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봤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이 조울증을 앓고 있었고 해당 질환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점은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도로 위 보복성 폭력과 공무집행방해 범죄에 대해 법원이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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