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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흉기 들고 마을 배회한 70대…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 조사

  • 손건 기자
  • 입력 2026.07.2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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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 신고로 현행범 체포…경찰, 흉기 소지 경위와 범행 동기 조사주민 신고로 현행범 체포…경찰, 흉기 소지 경위와 범행 동기 조사

술에 취한 상태로 흉기를 소지한 채 주택가를 배회한 70대 남성이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최근 시행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적용 여부를 포함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ChatGPT Image 2026년 7월 21일 오후 01_50_15.png

 

화성동탄경찰서는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70대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후 7시 50분께 경기 화성시 병점구 송산동의 한 마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흉기를 소지한 채 거리를 배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웃 주민이 흉기를 들고 돌아다닌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행히 이번 사건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경찰은 현장에서 흉기를 확보한 뒤 A씨를 상대로 흉기를 소지하게 된 이유와 당시 행적 등을 조사하고 있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나 공원, 공동주택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해 시민들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적용될 수 있는 범죄다. 최근 잇따른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시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된 규정으로, 실제 흉기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찰은 A씨의 음주 상태와 범행 당시 상황, 흉기 소지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뒤 혐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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