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억7500만원 전달·송금 혐의 60대 입건…택시기사 신고로 피해금 2000만원 회수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던 60대 남성이 과거 보이스피싱 피해를 겪었던 택시기사의 기지로 경찰에 붙잡혔다. 시민의 신속한 신고가 추가 피해를 막은 사례로 평가된다.

전북 김제경찰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부터 모두 7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 피해금 약 7억7500만원을 전달받아 조직에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인 지난 10일 오후에는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건네받은 뒤 송금을 위해 금융기관으로 이동하던 중 택시를 이용했다.
당시 택시기사는 A씨가 많은 현금을 소지한 채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김제 시내가 아닌 부안군의 한 신협까지 이동해 달라고 요구하는 점을 수상하게 여겼다. 이에 가까운 김제 지역 신협을 안내해 하차하도록 한 뒤 A씨의 행동을 지켜보다 경찰에 즉시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전달받은 현금 수거 지시 메시지를 발견했고, 현장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동시에 조직으로 송금되기 전 피해금 2000만원도 모두 회수했다.
조사 결과 신고를 한 택시기사는 3년 전 보이스피싱 범죄로 약 1억3000만원의 피해를 입었던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자신의 피해 당시 상황과 A씨의 행동이 매우 유사하다고 판단해 경찰에 신고한 것이 결정적인 검거로 이어졌다.
경찰은 A씨의 추가 범행 여부와 보이스피싱 조직과의 연계 관계를 계속 조사하고 있다. 또한 신속한 신고로 피해 확산을 막은 택시기사에게 감사장과 신고 포상금을 전달했다.
경찰은 최근 현금 전달과 송금을 이용하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고액 현금을 들고 금융기관을 오가는 등 수상한 정황을 목격할 경우 즉시 112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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