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급 공무원이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조작해 25억 원을 횡령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사용처와 투자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경북 영천시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던 7급 공무원이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조작해 수십억 원의 공금을 빼돌린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영천시에 따르면 한 면사무소에서 회계 업무를 맡아온 30대 공무원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인 'e호조'를 허위로 조작해 약 25억 원의 예산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공공요금 납부 등 정상적인 예산 집행인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결재를 받은 뒤 실제 지급 계좌를 자신의 계좌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수법은 230여 차례 반복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은 A씨가 다리 부상으로 병가를 내면서 드러났다. 업무를 대신 맡은 직원이 예산 집행 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상 거래를 발견했고, 내부 점검 결과 예산 잔액이 크게 부족한 사실이 확인됐다.
영천시는 지난 14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A씨를 직위 해제했다. 시는 횡령한 공금 상당액이 가상자산 투자 등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으나 정확한 사용처와 손실 규모는 경찰 수사를 통해 확인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유용된 공금은 회수되지 않은 상태다.
경찰은 A씨의 금융계좌와 전산 접속 기록 등을 분석해 범행 경위와 자금 흐름을 조사하고 있으며, 영천시도 자체 감사를 통해 관리·감독 소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시는 관련자의 과실이 확인될 경우 징계하는 한편, 유용된 공금 환수와 회계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작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병삼 영천시장은 시민들에게 사과하며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자 문책과 공금 환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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