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살인 양민준 징역 25년…심신미약 주장 배척

  • 손건 기자
  • 입력 2026.07.20 16:46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층간소음 갈등 끝 70대 이웃을 살해한 양민준에게 법원이 징역 2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위층 주민을 흉기로 살해한 양민준(47)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주장한 심신미약과 우발적 범행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2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ChatGPT Image 2026년 7월 20일 오후 04_37_47.png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1부는 20일 살인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민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양민준은 지난해 12월 4일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에 거주하던 70대 주민을 흉기로 공격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공격을 피해 관리사무소로 몸을 피했지만, 양민준은 자신의 차량을 몰고 관리사무소 출입문을 들이받은 뒤 다시 흉기를 휘둘러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건의 중대성과 범행의 잔혹성을 고려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양민준은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즉시 공개 절차가 진행됐다.


재판 과정에서 양민준은 과거 뇌전증과 우울증을 앓았다는 점을 들어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정신감정 결과 이상이 없다는 소견이 나오면서 해당 주장을 철회했다. 또한 윗집 공사 소음으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계획성과 범행 경위를 종합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흉기를 미리 소지한 채 피해자를 찾아갔고, 말다툼 이후에도 도주한 피해자를 끝까지 뒤쫓아 여러 차례 공격한 점을 근거로 우발적 범행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79세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동기를 이해하기 어렵고 수법 또한 매우 잔인하다"며 "질병을 이유로 책임을 축소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 역시 진정한 반성으로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건저널은 다양한 사건·사고 관련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저널 (바로가기)

▶사건외전(바로가기)

▶열혈변호사 (바로가기)

▶블로그 (바로가기)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변호사들이 직접 밝히는 진짜 이야기”…심규덕·심준섭 변호사, ‘심심풀이’ 첫 방송 공개
  • “100만 뷰 성범죄 사연의 진실은?”…김훈정·이상훈 변호사, 무죄와 합의의 결정적 순간 공개
  • 올림픽 축구 금메달 따면 군면제?…심규덕·정은영 변호사, 금메달 세리머니 논란 속 병역특례 짚었다
  • “그동안 출연한 변호사들이 한자리에?”…유튜브 ‘열혈변호사’ 스페셜 편 공개
  • 아들 ‘불법촬영’ 휴대폰 부순 경찰 아버지…증거인멸죄로 처벌 안 된 이유는?
  • 추석 연휴 실종 신고 5분에 1건꼴…3년간 5155건 접수됐다
  • “온라인 함정수사, 어디까지 합법일까?”…검사 출신 류미래 변호사, ‘사건외전’서 기준 짚는다
  • 추석 연휴 음주운전 3년간 5996건 적발…4명 중 1명 이상 ‘재범’
  • 이별 통보에 180여 차례 전화·문자…전 여친 미행까지 한 50대 집행유예
  • “사건 맡기러 왔는데 의뢰인부터 설득한다”…KY파트너스 하현열 변호사의 학교폭력 현장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층간소음 살인 양민준 징역 25년…심신미약 주장 배척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