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층간소음 갈등 끝 70대 이웃을 살해한 양민준에게 법원이 징역 2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위층 주민을 흉기로 살해한 양민준(47)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주장한 심신미약과 우발적 범행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2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1부는 20일 살인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민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양민준은 지난해 12월 4일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에 거주하던 70대 주민을 흉기로 공격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공격을 피해 관리사무소로 몸을 피했지만, 양민준은 자신의 차량을 몰고 관리사무소 출입문을 들이받은 뒤 다시 흉기를 휘둘러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건의 중대성과 범행의 잔혹성을 고려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양민준은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즉시 공개 절차가 진행됐다.
재판 과정에서 양민준은 과거 뇌전증과 우울증을 앓았다는 점을 들어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정신감정 결과 이상이 없다는 소견이 나오면서 해당 주장을 철회했다. 또한 윗집 공사 소음으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계획성과 범행 경위를 종합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흉기를 미리 소지한 채 피해자를 찾아갔고, 말다툼 이후에도 도주한 피해자를 끝까지 뒤쫓아 여러 차례 공격한 점을 근거로 우발적 범행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79세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동기를 이해하기 어렵고 수법 또한 매우 잔인하다"며 "질병을 이유로 책임을 축소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 역시 진정한 반성으로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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