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 유산을 둘러싼 가족 갈등이 방화와 살인미수 사건으로 번진 가운데 검찰이 50대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부모의 유산 상속 문제를 둘러싼 가족 간 갈등이 결국 살인미수 사건으로 이어졌다. 검찰은 조카에게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미수와 일반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오전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누나의 집에서 20대 조카를 폭행한 뒤 미리 준비한 인화성 물질을 몸에 뿌리고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이후에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또다시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A씨는 부모가 남긴 유산 상속 문제를 두고 누나와 장기간 갈등을 이어오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당시에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서 A씨 측은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한 일반건조물방화 혐의와 관련해서는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선처를 요청했다.
A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살인미수 혐의는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한 수사라고 주장하면서도 자신의 잘못에 대한 처벌은 감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구체적인 구형 이유는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으며,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측 주장을 모두 검토한 뒤 추후 선고기일을 통해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상속 분쟁이 극단적인 강력범죄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사회적 경각심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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