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를 이용해 남성을 유인한 뒤 성매매 사실을 빌미로 협박·감금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한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미성년자를 조건만남에 내보내 성매매 사실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한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 본 이미지는 기사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한 예시 이미지입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및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범인 B씨(20)와 C씨(21)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 미성년자인 D양(19)은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생활비 마련을 목적으로 범행을 공모한 뒤 미성년자인 D양을 조건만남을 원하는 남성과 만나도록 했다. D양은 서울 도봉구의 한 모텔로 피해자를 유인한 뒤 객실 위치를 공범들에게 알렸고, A씨 등은 객실에 들어가 피해자를 폭행하며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을 D양의 친오빠라고 속이며 "내 동생에게 무슨 짓을 했느냐"고 피해자를 폭행했고, C씨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여자친구에게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객실에서 빠져나가지 못한 채 위협을 받았다.
범행은 모텔 직원의 신고로 미수에 그쳤다. 객실에서 소란을 들은 직원이 전화를 걸었고,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외치자 경찰에 신고하면서 일당은 경찰 출동 소식을 듣고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은 강도죄가 성립할 정도의 폭행과 협박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객실 안으로 밀어 넣은 뒤 폭행한 행위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과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미성년자를 이용해 성매매를 유도한 뒤 이를 약점으로 삼아 공동 감금과 금품 갈취를 시도한 범행은 계획적이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피해자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일부 피고인들이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저지른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
다만 특수강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하며 1000만 원을 지급한 점, 일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등을 참작해 이 같은 형을 선고했다고 법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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