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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착비리 535명 검찰 송치…공직사회 부패 특별단속 확대

  • 손건 기자
  • 입력 2026.07.2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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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수본, 토착비리 특별단속으로 535명 송치·20명 구속…부당 계약·뇌물·불법사채 등 공직비리 집중 적발

경찰이 지방 공직사회의 구조적인 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토착비리 사범 535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이 가운데 20명을 구속했다. 부당 계약과 인사 청탁, 재정 비리, 내부정보 유출 등 다양한 형태의 공직 비위가 적발되면서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감시가 이어질 전망이다.


 

ChatGPT Image 2026년 7월 20일 오전 11_26_28.png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부터 실시한 토착비리 특별단속을 통해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공무원, 공기업 관계자 등이 연루된 각종 비리를 집중 수사했다. 서울 강서구의회에서는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인사청탁 대가로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드러났고, 경기지역에서는 예산 편성과 납품업체 선정 대가로 거액의 사례비를 수수한 광역의원 등이 검거됐다.


교육기관 채용 비리도 적발됐다. 대전에서는 기간제 교사와 행정직원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학교법인 관계자들이 검거됐으며, 일부는 구속됐다. 세무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지방공무원이 불법 사채를 운영하면서 행정 시스템을 이용해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한 사례도 확인돼 공직자의 권한 남용 문제가 다시 한번 도마에 올랐다.


퇴직 공무원의 비위도 드러났다. 전직 공무원이 차명 업체를 설립한 뒤 자신이 근무했던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약 26억 원의 계약을 따낸 사실이 적발되면서 공공계약의 공정성 논란도 커지고 있다.


경찰은 앞으로 토착비리 근절을 위해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국가수사본부 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해 정책 기획과 수사를 전담하고, 매월 점검회의를 열어 전국 단속 현황을 관리하기로 했다. 또한 공직자가 직접 범행을 저지르는 행위뿐 아니라 불법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방임하는 행위까지 단속 대상에 포함해 공직사회 부패를 지속적으로 엄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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