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벤치프레스 운동 중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해 법원은 체육지도자 미배치 사실은 인정했지만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헬스장 대표와 트레이너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벤치프레스 운동을 하던 40대 회원이 70㎏ 바벨에 목이 눌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헬스장 대표와 트레이너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헬스장 대표와 트레이너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고는 2024년 12월 20일 오후 부산의 한 헬스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40대 회원은 혼자 약 70㎏의 중량으로 벤치프레스 운동을 하던 중 무게를 견디지 못해 바벨에 목이 눌렸다. 피해자는 약 25분 동안 발견되지 못한 채 방치됐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일주일 뒤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결국 숨졌다.
검찰은 헬스장 측이 체육시설법상 의무인 체육지도자를 적절히 배치하지 않았고, 트레이너 역시 이용자의 안전 상태를 확인하거나 응급상황에 대응할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않은 법 위반 사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헬스장은 수영장과 같이 상시 안전 감시가 요구되는 시설과는 성격이 다르며, 트레이너에게 CCTV를 통해 이용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질식 상태가 수분만 지속돼도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시 직원들이 사고를 즉시 인지했더라도 사망을 막을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사건은 항소심에서 다시 법리와 과실 여부가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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