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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친 번호 삭제에 격분…22세 남성 살해한 30대, 징역 22년 확정

  • 손건 기자
  • 입력 2026.07.1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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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전화 주소록에서 자신의 이름이 삭제된 사실을 확인한 뒤 잠든 전 남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30대 여성에게 징역 22년이 확정됐다.

휴대전화 주소록에서 자신의 이름이 삭제된 사실을 확인한 뒤 헤어진 연인을 찾아가 살해한 30대 여성에게 징역 22년이 확정된 사건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ChatGPT Image 2026년 7월 16일 오후 02_29_03.png


사건은 2021년 6월 발생했다. 당시 38세였던 A씨는 유흥업소에서 손님으로 만난 22세 남성 B씨와 연인 관계로 발전했지만, 교제 약 한 달 반 만에 이별을 통보받았다.


이후 A씨는 헤어짐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약 7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고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는 등 집착과 스토킹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일 A씨는 술에 취해 잠든 B씨의 원룸을 찾아 휴대전화를 확인했다. 자신의 이름이 연락처에서 삭제되고 카카오톡까지 차단된 사실을 확인하자 격분해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잠에서 깨어 제대로 저항하지 못한 상태에서 목과 가슴 등을 중심으로 34차례 흉기에 찔려 숨졌다. 범행 후 A씨는 약 1시간 30분 동안 현장에 머물렀고, 피해자의 지인에게 직접 전화해 범행 사실을 알린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휴대전화에서 내 번호가 삭제된 것을 보고 완전히 헤어지려 한다고 생각해 순간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의 잔혹성과 동기의 비합리성을 강하게 질타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단순히 연락처가 삭제됐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방어도 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A씨 측은 정신질환과 음주에 따른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범행 전후 행동과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할 때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있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은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 결과는 매우 엄중하다고 보면서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 재범 위험성이 낮게 평가된 점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파기하고 징역 22년으로 감형했다.


이후 검찰과 피고인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에 법리상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A씨에게 선고된 징역 22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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