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소송 중 재회를 거절당하자 흉기를 휘둘러 아내를 살해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던 아내를 아들 앞에서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해자가 숨진 경위와 유족이 입은 정신적 피해가 매우 크다고 판단하면서도 계획적 범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는 1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9일 오후 5시 55분께 충북 괴산군 칠성면의 한 도로에서 별거와 이혼소송 중이던 아내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20대 아들과 함께 차량으로 저녁 식사 장소로 이동하던 중 아내와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차량을 공터에 세운 뒤 두 사람이 차에서 내려 언쟁을 이어가던 과정에서 흉기를 휘둘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아내에게 재결합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겁만 주기 위해 흉기를 꺼냈으며, 피해자가 자신의 팔을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스스로 다쳤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 차이와 상처의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스스로 깊은 상처를 입었다는 설명은 객관적인 정황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당시 현장을 직접 목격한 20대 아들이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배우자의 생명을 빼앗은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유족의 고통 역시 크다"면서도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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