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혼 요구 거절에 아내 살해…아들 앞 범행한 50대 징역 18년

  • 손건 기자
  • 입력 2026.07.16 15:17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이혼소송 중 재회를 거절당하자 흉기를 휘둘러 아내를 살해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던 아내를 아들 앞에서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해자가 숨진 경위와 유족이 입은 정신적 피해가 매우 크다고 판단하면서도 계획적 범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ChatGPT Image 2026년 7월 16일 오후 02_29_03.png

 

청주지법 제22형사부는 1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9일 오후 5시 55분께 충북 괴산군 칠성면의 한 도로에서 별거와 이혼소송 중이던 아내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20대 아들과 함께 차량으로 저녁 식사 장소로 이동하던 중 아내와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차량을 공터에 세운 뒤 두 사람이 차에서 내려 언쟁을 이어가던 과정에서 흉기를 휘둘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아내에게 재결합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겁만 주기 위해 흉기를 꺼냈으며, 피해자가 자신의 팔을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스스로 다쳤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 차이와 상처의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스스로 깊은 상처를 입었다는 설명은 객관적인 정황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당시 현장을 직접 목격한 20대 아들이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배우자의 생명을 빼앗은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유족의 고통 역시 크다"면서도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건저널은 다양한 사건·사고 관련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저널 (바로가기)

▶사건외전(바로가기)

▶열혈변호사 (바로가기)

 

▶블로그 (바로가기)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변호사들이 직접 밝히는 진짜 이야기”…심규덕·심준섭 변호사, ‘심심풀이’ 첫 방송 공개
  • “100만 뷰 성범죄 사연의 진실은?”…김훈정·이상훈 변호사, 무죄와 합의의 결정적 순간 공개
  • 올림픽 축구 금메달 따면 군면제?…심규덕·정은영 변호사, 금메달 세리머니 논란 속 병역특례 짚었다
  • “그동안 출연한 변호사들이 한자리에?”…유튜브 ‘열혈변호사’ 스페셜 편 공개
  • 아들 ‘불법촬영’ 휴대폰 부순 경찰 아버지…증거인멸죄로 처벌 안 된 이유는?
  • 추석 연휴 실종 신고 5분에 1건꼴…3년간 5155건 접수됐다
  • “온라인 함정수사, 어디까지 합법일까?”…검사 출신 류미래 변호사, ‘사건외전’서 기준 짚는다
  • 추석 연휴 음주운전 3년간 5996건 적발…4명 중 1명 이상 ‘재범’
  • 이별 통보에 180여 차례 전화·문자…전 여친 미행까지 한 50대 집행유예
  • “사건 맡기러 왔는데 의뢰인부터 설득한다”…KY파트너스 하현열 변호사의 학교폭력 현장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이혼 요구 거절에 아내 살해…아들 앞 범행한 50대 징역 18년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