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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몰카' 41명 불법 촬영…충북 전 장학관 집행유예

  • 손건 기자
  • 입력 2026.07.16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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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용화장실과 강의실 등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41명을 촬영한 전 충북도교육청 장학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공용 화장실과 강의실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수십 명을 불법 촬영한 충북도교육청 전 장학관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해 규모와 범행의 중대성을 지적하면서도 재범 위험성이 비교적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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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6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장학관 A씨(53)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보호관찰,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청주시 한 음식점 공용 화장실에 라이터 형태의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이용객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수사 결과 그는 음식점 화장실뿐 아니라 강의실과 공중화장실 등에서도 범행을 반복했으며, 총 41명을 상대로 47차례 불법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은 화장실에서 소형 카메라를 발견한 이용객의 신고로 드러났다. 수사 과정에서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이 외부에 유포되거나 제3자와 공유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상당수 피해자는 자신이 촬영된 사실조차 알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형사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며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해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불특정 다수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안긴 범행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이 주장한 '충동적 범행'이라는 해명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보호관찰소 평가에서 재범 위험성이 비교적 낮게 나타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충북도교육청은 사건 발생 이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했다. 이번 사건은 공공기관 고위 교육공무원이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불법 촬영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사회적 충격을 남겼으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정한 예방과 감시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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