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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갈등에 이종사촌 부부 살해…항소심 무기징역

  • 손건 기자
  • 입력 2026.07.16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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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여 지급 문제로 앙심을 품은 40대 남성이 이종사촌 부부를 살해한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급여 지급 문제로 친척 부부를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법원은 경제적 갈등을 이유로 계획적으로 흉기를 준비해 가족을 살해한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 유족이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을 무겁게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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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2020년 8월 경기 파주시에서 발생했다. 피고인은 이종사촌 형으로부터 전원주택 개발사업 현장소장을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고 현장에서 근무했지만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약속한 급여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생활비 일부만 지급받자 향후 급여를 포함한 약 9천만 원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고,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고인은 새벽 시간 피해자의 주택 창문을 깨고 침입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이종사촌 형과 배우자를 공격해 숨지게 했다. 당시 집 안에 있던 자녀들은 부모가 살해되는 장면을 목격하거나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충격을 겪었으며,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계획성과 범행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과 피고인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전과가 거의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그럼에도 가족 간 신뢰를 저버린 채 경제적 문제를 이유로 흉기를 준비해 두 명을 살해했고, 피해자 자녀들에게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남긴 점을 중대하게 평가했다. 이에 재판부는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금전 문제나 가족 간 갈등이 중대한 강력범죄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으며, 계획적 살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형사책임이 뒤따른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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