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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원, 13세 여중생 성착취 혐의 수사…압수수색·출국금지

  • 손건 기자
  • 입력 2026.07.1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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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미성년자 의제강간·성착취물 제작 혐의 수사…국민의힘 충북도당 제명 의결

충북 청주시의회 소속 현직 시의원이 만 13세 여중생을 상대로 성매매와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경찰의 강제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의원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소속 정당은 해당 시의원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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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청원경찰서는 국민의힘 소속 최영중(35) 청주시의원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경찰은 시의원 사무실과 지역구 사무실,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컴퓨터, 디지털 저장장치 등을 확보하고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시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만 13세 여중생에게 금품과 담배 등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과 영상 촬영을 요구하고 성착취물을 제작·수수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이번 사건은 피해 학생의 부모가 딸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통해 대화 내용과 자료를 확보했으며, 현재까지 성착취물이 외부로 유포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 시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상대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에는 금품 제공과 성착취물 제작 혐의는 부인하며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은 최 시의원이 지방선거 후보 신분이던 당시 이미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이를 공개하지 않은 채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는 점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당선 이후에는 청주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활동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이 알려지자 국민의힘 충북도당 윤리위원회는 긴급회의를 열어 최 시의원 제명을 의결했다. 경찰은 압수한 디지털 증거를 분석해 추가 피해자와 여죄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성착취물 제작과 보관, 유포 여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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