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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로 딸 살해 시도한 30대 부부…법원 집행유예 선고

  • 손건 기자
  • 입력 2026.07.16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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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생 딸 살해 후 자살 시도 미수…법원 "동반자살 아닌 부모의 자녀 살해 시도"

생활고와 우울증 등을 이유로 초등학생 딸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30대 부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모의 행위가 중대한 아동학대 범죄라고 지적하면서도 피해 아동의 복리와 가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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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부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교육 수강을 명령하고,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했다.


이들 부부는 올해 1월 생활고와 우울증 등을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초등학생인 딸을 살해하려 한 뒤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행히 부모와 딸 모두 의식을 회복했지만, 이후 이상 증세를 보인 딸을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고 방치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부모로서 보호해야 할 자녀의 생명을 빼앗으려 한 만큼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이 같은 사건을 단순한 동반자살 시도로 볼 것이 아니라 부모의 자녀 살해 후 자살 시도로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 아동이 여전히 부모를 그리워하고 있으며, 현재 양육을 맡고 있는 고령의 조부모가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며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복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선고를 마무리하며 "피해 아동이 부모에 대한 집행유예 결정에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됐다는 사실을 깊이 새기고, 앞으로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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