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제왕절개·안락사·무면허 진료 인정…법원 "극단적 생명 경시"
살아있는 어미개의 배를 절개해 새끼를 꺼내고, 병든 개들을 불법 안락사시키는 등 동물학대를 저지른 경기 화성의 대형 번식장 업주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은 동물보호법 위반과 수의사법 위반, 건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번식장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운영진 B씨에게도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를 이유로 두 사람을 법정구속했다.
운영진 C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직원 D씨와 E씨는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이들에게는 120~20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됐다.
이들은 2022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화성시의 개 번식장을 운영하면서 수의사 면허 없이 살아있는 어미개의 복부를 절개해 새끼를 꺼내는 과정에서 어미개를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전염병에 걸린 노령견 15마리에게 근육이완제를 투여해 불법 안락사를 시행하고, 백신과 항생제 등을 무면허로 투약하며 자가 진료를 한 혐의도 받았다.
수사 결과 해당 번식장에서는 약 1,400마리의 개가 사육됐지만 관리 인력은 크게 부족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 단속 당시 냉동고 등에서는 신문지에 싸인 개 사체 92구가 발견돼 열악한 사육 환경이 드러나기도 했다.
피고인들은 재판에서 어미개가 이미 죽은 상태였거나 새끼를 살리기 위한 긴급한 조치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감정 결과를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절개 부위에서 출혈과 염증 등 생체 반응이 확인된 점을 들어 개복 당시 어미개가 살아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설령 새끼를 살리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동물병원으로 이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에서 곧바로 배를 절개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정당화될 수 없다"며 "경제적 이익을 위해 동물의 생명을 경시한 범행으로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일부 범행을 인정한 점과 직원들이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사건저널은 다양한 사건·사고 관련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