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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청주시의원, 만 13세 미만 여중생 성범죄 혐의 압수수색

  • 손건 기자
  • 입력 2026.07.1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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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자 성매매·성착취물 제작 혐의 수사…경찰, 디지털 증거 확보

현직 청주시의원이 만 13세 미만 여중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경찰은 의원실과 주거지 등에서 확보한 디지털 자료를 분석하며 추가 피해 여부와 성착취물 관련 범행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캡처3.PNG

 

청주청원경찰서는 15일 국민의힘 소속 청주시의원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A씨의 의원실과 지역구 사무실, 주거지,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만 13세 미만의 여중생에게 금품이나 담배 등을 제공하겠다고 접근한 뒤 세종지역 숙박업소와 차량 등에서 2~3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당 사실은 피해자 부모가 휴대전화에서 관련 영상을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확보한 영상물을 토대로 추가 제작이나 보관, 유포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유포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게 미성년자 의제강간, 성매매 권유, 성착취 목적 대화, 성착취물 제작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다.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한 뒤 추가 피해자 존재 여부와 여죄를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A씨는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초선 기초의원으로, 경찰은 후보자 신분이던 당시 피해자 측의 신고를 접수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A씨는 성매매와 아동 대상 범죄 혐의를 일부 부인하며 입장문을 발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현직 지방의원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중대한 성범죄 혐의로 강제수사를 받게 된 사례로, 향후 디지털 증거 분석과 추가 수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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