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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늘양 살해' 명재완·대전시, 유족에 2억3600만원 배상 확정

  • 손건 기자
  • 입력 2026.07.15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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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교사 지위 이용한 범행"…대전시 연대배상 책임 인정

초등학교 교내에서 제자를 유인해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전직 교사 명재완과 대전시가 피해 아동 유족에게 총 2억36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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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숨진 김하늘양의 유족이 명재완과 대전시, 학교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부모에게 각각 1억900만원, 동생에게 1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명재완과 대전시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재판 과정에서 대전시는 해당 사건이 교사의 개인적 범죄로 직무와 관련이 없으며,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한 위자료 지급이 이뤄졌다는 이유로 배상 책임을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명재완이 학교 내 시청각실에서 교사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유인한 점에 주목해 국가배상법상 직무 집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범행으로 판단했다.


반면 학교장에 대해서는 범행 이전 명재완에게 휴직을 권고하고 교육당국과 협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고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명재완은 지난해 2월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하교하던 김하늘양을 학교 내로 유인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이번 민사 판결 확정으로 형사처벌에 이어 손해배상 책임까지 최종 인정됐으며, 법원은 학교라는 공간에서 교사의 직위를 이용해 발생한 범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도 법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향후 학교 내 유사 사건의 국가배상 책임 범위를 판단하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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