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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위바위보로 지적장애인 바다에 밀어 숨지게 한 20대…유족에 5억 배상 확정

  • 손건 기자
  • 입력 2026.07.15 0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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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인은 무죄·폭행치사 인정 징역 4년 확정…민사법원 "유족에게 약 5억원 배상"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청소년을 바다에 밀어 익사하게 한 20대 남성이 형사처벌에 이어 민사소송에서도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ChatGPT Image 2026년 7월 15일 오전 09_36_48.png

 

사건은 2024년 2월 전남 목포의 한 선착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20대 A씨는 평소 자신을 형처럼 따르던 중증 지적장애 피해자와 당구를 친 뒤 일행들과 함께 선착장을 찾았다.


A씨는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바다에 들어가자"고 제안했고, 피해자의 가위바위보 습관을 알고 있던 A씨는 피해자가 패배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가 입수를 거부하자 욕설과 폭행을 가한 뒤 바다로 밀어 익사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직후 A씨와 일행은 해양경찰에 장난을 치다 발생한 사고라고 허위 진술했다. 초기에는 중과실치사 사건으로 처리됐지만,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휴대전화 포렌식과 CCTV 분석 결과 폭행과 강제 입수 정황이 확인되면서 사건의 실체가 밝혀졌다.


검찰은 살인 혐의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살인의 고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폭행치사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1심과 2심, 대법원까지 모두 징역 4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


형사재판부는 피해자가 어린 나이에 자신을 형처럼 믿고 따르던 A씨의 폭행으로 생명을 잃었다며 범행의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현장에 있던 다른 일행들은 폭행 방조 혐의로 소년부에 송치됐다.


이와 별도로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A씨에게 약 4억9527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불법행위의 악의성과 피해자가 겪었을 극심한 공포, 유족의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해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함께 있던 일행들에 대해서는 직접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익사 결과를 예견하기 어려웠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해당 판결은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지난 3일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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