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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더미 모텔서 숨진 생후 67일 영아…시신까지 방치한 부모 징역 7년

  • 손건 기자
  • 입력 2026.07.15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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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유 대신 물·음료 먹이고 치료도 외면…출생신고조차 하지 않은 채 시신 유기

 생후 67일 된 영아를 열악한 환경에서 방치해 숨지게 하고, 사망 이후 시신까지 모텔 객실에 방치한 친부모에게 법원이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ChatGPT Image 2026년 7월 15일 오전 09_36_48.png


사건은 2025년 전남 목포의 한 모텔에서 발생했다. 부모인 A씨와 B씨는 임신 사실을 알고 산부인과 진료까지 받았지만 출산을 준비하지 않았고, A씨는 모텔 객실에서 홀로 아이를 출산했다.


당시 객실은 음식물과 생활 쓰레기가 쌓여 악취가 심한 상태였으며, 신생아가 생활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 두 사람은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고 예방접종이나 건강검진도 한 차례 받게 하지 않았다.


A씨는 수유량과 수유 간격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불규칙하게 분유를 먹였고, 분유가 부족할 때는 물이나 음료를 대신 먹이기도 했다. 아이의 허리와 엉덩이에 물집이 생기고 호흡곤란 증세까지 나타났지만 병원 치료는 받지 못했다.


친부 B씨 역시 아이의 상태를 알고 있었다. 그는 인터넷을 통해 아이의 증상을 문의했고, 출생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확인했음에도 의료기관을 찾지 않았다. 이후에는 밀린 숙박비 독촉을 피하기 위해 모텔에도 발길을 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아이는 생후 67일 만에 숨졌고, 부모는 시신을 검은 옷으로 감싼 뒤 신고나 장례 절차 없이 객실 쓰레기 더미에 방치했다. 영아의 시신은 열흘이 넘게 지난 뒤 객실을 수색하던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아동학대치사와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부모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모가 사회적 비난과 양육 부담을 피하려 아이의 생명보다 자신의 사정을 우선시했으며, 사망 이후에도 시신을 방치해 부모로서 최소한의 보호와 존중 의무마저 저버렸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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