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무기징역 구형…"영아 머리 폭행해 사망 가능성 충분히 예견"
생후 8개월 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모가 결심공판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 심리로 열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인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30대 A씨에게 무기징역과 보호관찰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4월 경기 시흥시 자택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의 머리를 TV 리모컨으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사건 당시 아이는 두개골 골절 등 심각한 머리 손상을 입은 상태로 병원을 찾았지만, 의료진이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음에도 A씨는 아이를 데리고 귀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아이는 자택에서 의식을 잃은 채 다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검찰은 영아의 머리를 반복적으로 가격하면 사망에 이를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 측은 아이가 사망한 결과는 인정하지만 살해 의도는 없었다며 아동학대살인 혐의 적용은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숨진 아이에게 사죄한다며 남은 첫째 아이에게는 따뜻한 엄마가 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27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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